대구 동구청은 건축 가능 높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행안전구역 표준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구청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 가능 높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공서나 대형건물
100곳을 표준지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를 군부대에
문의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