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남대가 경산시를 상대로
학교소유 땅을 지방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것과 관련해 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경산시는 6억3천만원과
토지점유 종료일까지
월 97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산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점유함으로써
학원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무를 인정한
2004년 4월 이전 5년 동안의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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