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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포항시청공무원선거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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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5월 23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청 공무원 55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포항시 연일읍 모 식당에서
47살 최모씨 등 마을이장 29명과 부하 직원에게 경북도의원 후보57살 이모씨가 저녁을 산다고
소개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식사와 술 등
식대 33만원 상당을 계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후보 57살 이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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