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요주점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황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경산시 모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 25살 홍 모양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홍양을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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