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 2명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제보자에게 5천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구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 등에게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다른 제보자에게도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도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0명에게 3천 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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