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국 명문대
입학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학원 사무원 홍 모씨와
주부 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홍씨와 짜고 아들의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날인된 학교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학 서류를 위조해 하버드와
예일대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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