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이
많다며 후보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수협,
지방공사 관계자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같은 특정단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호별방문을 할 수 없고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행위도 금지되며
시국강연회나 좌담회,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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