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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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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6년 05월 19일

대구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이
많다며 후보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수협,
지방공사 관계자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같은 특정단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호별방문을 할 수 없고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행위도 금지되며
시국강연회나 좌담회,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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