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임창곤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인쇄물과 가구 사무기기 등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7차례 2,800여만원을 횡령했고
패션 디자이너인 자신의 부인 등에게 무료로 패션쇼를 열게해
한국패션센터에 2,4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씨가 횡령한 돈을 변제공탁했고 무료대관 부분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패션센터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관리팀장을 구속하고
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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