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거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건축물의
용적률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대구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거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주거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대구시가 정한
277곳의 정비예정구역에서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기위해
미리 상세한 정비계획을 세운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용적률 개념이 도입돼
용적률도 강화했습니다.
1종 주거지는 200%로 변화가
없지만 2종주거지는 종전
230에서 200%이하로 3종
주거지는 280에서 250%이하로
각각 30%씩 낮췄습니다.
대신 도로나 공원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명섭 도시주택국장
이와함께 주거지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민영업체들이 추진하는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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