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기부금 허위발급 주지 집유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천여명에게 허위로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모 사찰 주지 47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03년 12월
강 모씨 등 천520여명으로부터
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50억 7천만원 상당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