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천여명에게 허위로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모 사찰 주지 47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03년 12월
강 모씨 등 천520여명으로부터
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50억 7천만원 상당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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