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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명 조합원에 매도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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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달서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인 이 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소유 부동산을 신탁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된 경우라면
조합원이라도 최고 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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