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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활어 원산지 표시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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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2년 07월 06일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소매 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업장으로 위판장과 도소매시장, 횟집도 포함됩니다

경상북도는 위반업소는 적발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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