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부터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소매 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업장으로 위판장과 도소매시장, 횟집도 포함됩니다
경상북도는 위반업소는 적발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