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허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엘테크 대구본부장 44살
이모씨와 상무 48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사 감사 35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무허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만들어 나티 라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투자자 78명으로부터 33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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