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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농자재 부과세 환급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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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2년 07월 03일

농협경북본부는 4월부터
6월까지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부과세 환급대상은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그리고 농산물 포장상자와 농업용 포대,
과일봉지 5개 품목입니다

농협이나 일반상가에서
구입한 것도 가능하며
회원농협에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10일까지 신청하면 구입
가격의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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