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민원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가 대구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 등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구청측이
공사 계약을 해지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3년
모 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맡았으나 학교측의 민원 등으로
2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뒤
계약이 해지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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