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반복하거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음주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세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04년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2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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