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혐의로 안동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피모씨와 기사를 쓴 기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씨 등은 지난달 안동지역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50여명에게 접근해
100-500만원을 요구한뒤
이에 응한 9명에 대해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출마예정자들에게 선거법상
허용된 일이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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