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내의 불륜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우발적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과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