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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아내 살해 공무원 3년징역
박석현 기자
2006년 04월 12일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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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내의 불륜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우발적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과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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