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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세관,신용담보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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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2년 07월 02일

대구본부세관은
신용담보 업체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 수출 실적이 있는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관이 지정하는 신용담보업체는 3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2년 연속 이익이 발생해야 했지만 앞으로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이 절반을 넘으면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세관은 이번 조치로
74개 업체인 신용담보업체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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