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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곽성문관련 예정자 영장
박석현 기자
2006년 04월 11일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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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비리
투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곽성문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곽의원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검은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금품, 향응
수수 의혹 사건 고발자인
이 모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대구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신 모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씨는 어제 구속된
또 다른 이 모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이자
고발자인 이 모씨에게
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입니다.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된 이씨는 신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가운데 400만원은 자신이 임의로 쓰고 600만원만 전달했습니다.

돈을 받은 이씨는 신씨를 비롯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이 관련된
공천관련 비리를 선관위에
고발하고 600만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곽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권 모 보좌관과 시의원 출마예정자 송 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곽의원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품 제공과 관련해 신씨 등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고발자인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 위원직을 사퇴한 곽성문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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