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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곽성문 투서관련 수사
박석현 기자
2006년 04월 10일 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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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고발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4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곽성문 의원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고발자인 곽의원의 전 비서관 이 모씨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해달라며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곽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원 출마예상자인 신 모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신씨를 소환해
정확한 돈의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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