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난립으로 공사 수주가
힘들자 입찰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불법 담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브로커와 업자 등 60여명을
검거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5억원 상당의 청도군 하수관거정비공사는 평택지역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업체는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입찰을 대행하는 경기도 업체가 응찰한 것이었습니다.
입찰 브로커격인 대행업체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자인증서와 패스워드 등을 넘겨받아 전국 주요 전자입찰 공사에 집중 투찰했습니다.
(브릿지)집중투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조달청은 1대 PC에
한 번의 응찰을 하도록
제한했지만 브로커들은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한꺼번에 수십건의 응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면
공사금액의 2-3%는 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으면 공사금액의 20% 정도를 부금으로 주고 공사는 하도급 형태로 맡겼습니다.
(최성환 대구지검 특수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은 400여개
건설사와 담합해 천여건 1500억원 상당의 불법입찰을 대행한
혐의로 경기지역 입찰 브로커
2개 조직과 건설사 대표 등
60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같은 입찰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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