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부정하게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다음달 24까지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2만4천여명과 장애인 재판정기한인 2년을 넘긴 장애인들입니다.
대구시는 이번조사에서 허위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고 지방세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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