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7/1)이달부터 물사용료
공유하기
송태섭

2002년 07월 01일

이달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돼
낙동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담금을 내게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낙동강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이 발효돼 대구시민도 1톤에 백원의
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대구의 상수도요금도 24%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부담하게 될 물 사용료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