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돼
낙동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담금을 내게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낙동강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이 발효돼 대구시민도 1톤에 백원의
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대구의 상수도요금도 24%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부담하게 될 물 사용료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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