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주 주민
정모씨 등이 방폐장 유치
활동비가 포함된 지난해 경주시
예산안이 무효라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편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예산편성으로 원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국책사업 유치활동비가 포함된 경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예산안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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