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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건물주사칭주인유인뒤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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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04월 0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건물주나 택배직원을 가장해
업소 주인을 밖으로 불러낸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대구시 내당동
비디오 대여점에 전화를 걸어
건물 주인이라고 속여
혼자 가게에 있던 40살 이모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8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4차례,
36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피해업소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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