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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의자 투신 국가 배상
최국환 기자
2006년 04월 04일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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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체포과정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최모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 자살이나 자해 등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최씨가 지난해말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강도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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