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권의 주 5일
근무 실시로 각종 대금과 세금 등의 납기일이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험료 납부일과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기일을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도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와 법인
중간 예납 등 토요일이
납부나 징수기한인 국세와
체납 국세의 납부 기한을
다음 정상 근무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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