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와 감사 15명을 상대로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이
삼성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려고
전환사채를 실권하는 등
상법상의 충실 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이행치 않아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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