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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자동차와 무단방치 단속
송태섭 기자
2006년 04월 03일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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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일부터 이달말까지
구군청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주택가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그리고 무등록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인 타인 명의의
차량등입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처리한 뒤
소유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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