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문경시장 예비후보
신모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문경지역의
각종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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