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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방교환-사회봉사 승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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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훈

2006년 04월 01일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소 강제적인 규정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 박성훈 기자-ㅂ니다.



경남 마산시 구산면 치매농인
용양원.

자원봉사자가 70대 할아버지의
목욕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구석구석 정성어린 손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합니다.

마산의 한 기업체 주임사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사회봉사가
회사승진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이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원봉사 일을
해보니 의무감보다는 보람이
더 큽니다.

홍다현/(주)무학 주임

국내 대기업에 전례가 있었지만
지역 기업이 승진의 전제 조건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5백여명의 직원들이
일년에 43시간 이상씩,
연간 2천시간 이상을
복지시설에 봉사를 하는 셈입니다.

서경동/(주)무학 차장

사회복지단체 측은 기업체의
이같은 활동이 기업과 복지시설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김정웅/경남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기업이 사회봉사를 의무화했지만
직원들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이같은 문화는 또
다른 기업으로 점차 확산돼
나갈 전망입니다.

PSB뉴스 박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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