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참전용사가 유명을 달리한뒤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습니다.
국립묘지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고인의 유언을 따르지 못하는 유족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6. 25때 전장을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고 이태창 옹.
평생을 참전용사라는 자긍심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유명을 달리한 뒤에는 국립묘지 안장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다던 보훈청이 이씨가 지병으로 숨진 뒤에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유족>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서류접수하러 갔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국립묘지 관련 법률이 최근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보훈청 담당자>
"금고 1년이상에서 금고 이상으로 법이 강화돼"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법률개정이 논의돼 왔었지만,
보훈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장지를 마련해야 하는 유족들은 무엇보다 고인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유족>
"평소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훈청은 참전용사 가운데
상당수가 개정된 법률로
국립묘지 안장이 힘들 것으로
보고 때늦은 홍보물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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