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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마약류 자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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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4월 0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석달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마약이나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본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단순 투약자의 경우
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며 자수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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