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4월 1일) 임가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종 조립한 국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수입되는
임가공 조립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종 조립국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가공 형태로
조립해 수입할 경우
조립에 사용된 원자재가
모두 국산일지라도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조립한
국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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