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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례개정'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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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6년 03월 31일

구미 준공업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자
구미 경실련이 구미시에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구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구미시가 공장용지인 준공업지역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바람에 준 공업지역이 급속히 주거단지로 변하면서
땅값 폭등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연 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뀐 구미시 임은동은
용도 변경된지 불과 몇 개월만에
공장용지 대부분이 아파트업체에 매각되면서 땅값이 3-4배
폭등 했습니다.

때문에 구미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칠곡이나 왜관등 구미 인근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1%에 불과한 준 공업지역이
주거단지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딩]구미 경실련은 포항시와 경주시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구미시도 이들 자치단체처럼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구미상공회의소도
구미공단 주변 준 공업지역이
공단 보완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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