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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례개정' 거듭 촉구
김태우 기자
2006년 03월 30일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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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준공업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자
구미 경실련이 구미시에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구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구미시가 공장용지인 준공업지역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바람에 준 공업지역이 급속히 주거단지로 변하면서
땅값 폭등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연 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뀐 구미시 임은동은
용도 변경된지 불과 몇 개월만에
공장용지 대부분이 아파트업체에 매각되면서 땅값이 3-4배
폭등 했습니다.

때문에 구미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칠곡이나 왜관등 구미 인근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1%에 불과한 준 공업지역이
주거단지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딩]구미 경실련은 포항시와 경주시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구미시도 이들 자치단체처럼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구미상공회의소도
구미공단 주변 준 공업지역이
공단 보완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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