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천시 62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최근 열린
한나라당 영천시도의원 경선에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정 모씨의 구속으로
구속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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