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내 9개 아파트의
셔틀버스 운행이 불법이라며 버스회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버스를 공동으로 구입해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건교부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된다며
전국 자치단체에 금지토록
한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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