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한 뒤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원권 지폐 300여장을 복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합범으로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지폐를 위조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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