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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4월 1일, 선거제한,금지사항
김대연 기자
2006년 03월 30일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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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일 60일 전인
모레(4/1)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한, 금지사항을 공고했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려하는
공무원은 모레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현직 의원이나
단체장이 입후보할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시,도지사선거와 관련해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은 모레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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