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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사원,구미시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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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6년 03월 29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 구밉니다)

앵커)구미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신축 허용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감사원이 이와 관련해 구미시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처분했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구미시 임은동
자연녹지 15만여 제곱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잘못 용도변경한 책임을 물어
김규식 전 구미부시장과 전 건설도시국장, 과장등
관련공무원 8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 VCR 1 =
[인터뷰]김규환 구미시 감사담당관
-징계 처분 개인에게 통보-

감사결과 구미시는 지난 2004년 4월 문제의 자연 녹지에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한다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당시 준공업지역은 이미 4개월전부터 도시계획조례로
17층까지 아파트신축이 허용돼 중소부품단지 조성이 불가능했는데도 구미시가 무책임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구미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직전에 1000여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사업이 추진중인것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문제의 자연녹지가 아파트업체에 매각되면서
전,현직 구미시의원 가족과
친인척들이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감사원이 이같은 감사를 벌이게 된 동기가 무엇 입니까?

네 구미 경실련이 지난해 말
구미 준공업지역 고층아파트 신축 허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 VCR 2 =

이에따라 감사원은
구미시 임은동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은
뒤늦게 나마 구미시가 문제의 땅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점이
고려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구미시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거나
필요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송방망이 징계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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