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가 지난해
농업인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낸 부가세 140억원을 환급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농업용
파이프와 포장상자, PE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등이며
농업인은 농자재를 구입한
곳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금액의
10%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2004년
120억원보다 16.7% 늘었으며
올해는 파종기와 양수기 등
환급 대상 품목이 확대돼
환급액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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