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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마약특별자수기간
박석현 기자
2006년 03월 24일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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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마약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 투약자와
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의
중독자 등으로 본인이나 가족이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검찰은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거나
입건 처리 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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