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삿짐을 시끄럽게 나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55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밤
같이 세들어 사는 대구시 평리동 32살 노모씨가 이사를 하면서
발로 대문을 차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노씨를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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