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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개구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양병운 기자 사진
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06년 03월 25일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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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성서 초등학생
집단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세 시간 여 뒤인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지만 사실상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고 범인을 잡는다 해도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19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주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11년 만에 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5명의 어린이들

법의학 감정에서 타살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범행 도구
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일 사건으론 국내 최대인
연인원 35만명이 수사에
투입됐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살인사건 공소시효인 15년이
다돼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박상기/성서경찰서 형사과장
"실체적 진실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 유지한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나 증거
하나 없어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픔을 뒤로 하고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 운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현/故 김영규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억울한
일이 되풀이 돼선 안돼"

죽음을 둘러싼 어느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세칭
'개구리 소년'사건은 현 사법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이 시대의 아픈 역사가
됐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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