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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06년 03월 23일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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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추모제에서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장하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종웅 기자

기자)


앵커)
개구리 소년의 유골이
발견된지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어제 추모제가 열렸죠.

기자)
네,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년의 아버지들은
어제 오전 개구리 소년의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 세방골을
찾아 아들의 원혼을 달래는
마지막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vcr1시작--------
아버지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해
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족들은 2004년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기다렸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또 15년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던 세월과
결국 차디찬 유골로 만난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들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vcr1끝----------------

----vcr2시작------------------
[우종우/우철원군 아버지]
"눈물과 한탄 속에...
희망마저 사치로 끝났다.."

[김현도/김영규군 아버지]
"유족들은 세번 울었습니다.
.."
----------vcr2끝--------------

앵커)
이렇게 유족들의 슬픔이
크지만 공소시효는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vcr3시작----------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2002년 유골이 발견돼
감정 결과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또 치아 감정 결과 살해된
시점은 실종 당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범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범행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살해된 날을 실종 당일인
1991년 3월 26일을 보면
15년이 되는 날은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공소시효를 실종 당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유족들은 실종된지 11년이
지나서 유골이 발견됐고
제 3의 장소에서 살해됐다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살해된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공소시효
연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미아 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vcr3끝--------------

-------------vcr4시작---------
[나주봉-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
"공소시효 산정은 어렵다..."

이와 함께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개구리소년 사건 공소시효를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의 형사사건
공소시효 연장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학자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아동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vcr5끝--------

---------vcr6시작-------------
[박동률-경북대 법학과 교수]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범법자들의 범죄 사전 예방.."

-------------vcr6끝-----------

앵커)
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계속돼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웅 기자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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