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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거법 위반 고발
임한순 기자
2006년 03월 24일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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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미시장 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수 차례
음식물을 제공하고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구미시 고아읍 45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일 구미시 도량동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등 4차례에
5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구미시장 출마 예정자
윤모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칠곡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모임에 초청해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식사비 36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칠곡군 왜관읍
37살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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