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편입생
특별교사임용 계획을 취소하라며
대구교대 학생 171명이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입생 선발이
학생 선발권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편입교육을 마친 교사3백명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대구교대 학생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