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04년 10월
근로자복지기금 전용과
조합원 제복 리베이트 등으로
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장 김 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령금을 반환했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부장으로
옥중 당선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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