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사찰에서
동거중이던 승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미리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한 정황이 있고
성기 절단으로 유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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